인증 / 규제 준수 현황

RoHS(유해 물질 사용 제한 지침), 유럽 연합

OPTEX FA 지구 환경의 보호와 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, RoHS 지침에 의해 제한되는 물질 및 환경에 부담을 주는 기타 물질을 자사 제품에서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
OPTEX FA 해당 제품은 RoHS 지침 “2011/65/EU”에 따라 카테고리 9(“산업용 모니터링 및 제어 기기를 포함한 모니터링 및 제어 기기”)로 분류되며, 지침에 명시된 적용 개시일 이후 유럽 시장에 출시되는 제품은 해당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.
OPTEX FA의 CE 마크 적용 대상 제품 전부는 RoHS 지침 “2011/65/EU”를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
2015년 6월,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임 지침 (EU) 2015/863이 공고되었으며, 4종류의 프탈레이트 화합물(DEHP, BBP, DBP 및 DIBP)이 제한 물질 목록에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. 그 결과, RoHS 지침 “2011/65/EU”에서 규정한 제한 물질은 납, 6가 크롬, 수은, 카드뮴, PBB, PBDE, DEHP, BBP, DBP 및 DIBP 등 총 10가지가 되었습니다.
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임 지침 (EU)2015/863에 대응하여, OPTEX FA은 지속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므로, 특정 제품의 지침 준수 여부에 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하기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

RoHS 지침 “2011/65/EU”

1) 이 지침이 적용되는 제품 범주 (부속서 I 참조)
(OPTEX FA의 제품은 제9류인 “산업용 모니터링 및 제어 기기를 포함한 모니터링 및 제어 기기”에 해당합니다.)

카테고리
1대형 가전제품
2소형 가전제품
3IT 및 통신 장비
4소비자용 장비
5조명 장비
6전기 및 전자 공구
7 장난감, 레저 및 스포츠 용품
8 의료기기
9 산업용 계측·제어 기기를 포함한 계측·제어 기기
10 자동 디스펜서
11 상기 범주 중 어느 하나에도 포함되지 않는 기타 전기·전자 장비(EEE)

2) 지침에 명시된 제한 물질

물질명 허용되는 최대 농도 값
1. 리드1000 ppm
2. 수은1000 ppm
3. 카드뮴100 ppm
4. 6가 크롬1000 ppm
5. 폴리브로모비페닐(PBB)1000 ppm
6. 폴리브로모디페닐에테르(PBDE)1000 ppm

지침에 명시된 제한 물질의 추가

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임지침 (EU) 2015/863(2015년 6월 공포)에 따라, RoHS 지침에 따라 규제되는 제한 물질 목록에 다음 네 가지 유형이 추가되었습니다.

물질명 최대 농도
허용되는 최대 농도
신청 시작일
카테고리 1–7, 10, 11 카테고리 8–9
1. 비스(2-에틸헥실) 프탈레이트(DEHP)1000 ppm 2019년 7월 22일 2021년 7월 22일
2. 부틸벤질프탈레이트(BBP)1000 ppm
3. 디부틸 프탈레이트(DBP) 1000 ppm
4. 디이소부틸 프탈레이트(DIBP)1000 ppm
마이리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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